생활경제

의·정갈등에 비대면 진료 3배 증가...업계 제도화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7-23 06:00:00

시범사업에서 전면허용으로 변경 후 이용자 3배 증가

업계, 약 배송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 요구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범위로 제도화 입장

사진gettyimagesbank
[사진=gettyimagesbank]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다수의 비대면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단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98개 시·군·구 추가) 등이다.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으로 전환했고, 이에 비대면 진료가 수요를 회복하자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정부는 전면 허용을 통해 평일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연령과 병명, 횟수,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4월에는 대상 의료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포함시켰다.

전면 허용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접수 건수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환자들의 진료 요청 건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2만2000건에 비해 올해 6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6만4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상별로는 아토피, 알레르기, 소아 피부 발진, 피부염 등 피부 관련 질환이 26.6%, 감기, 몸살, 고열, 비염 등 계절성 질환이 17.3%를 차지했다. 또 진료 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 27.7%, 내과 15.0%로 집계됐다

이처럼 환자 수요가 증가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시범사업 범위에서 약 배송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21일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 결과 환자 86.7%, 의사 71.7%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가지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환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 진료 범위는 의정갈등으로 생긴 특수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범위로 축소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 배송은 대면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지정 환자만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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