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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오늘 오후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7-22 08:11:09

검찰 "공모 증거 확보"…김범수 "불법 지시·용인한 적 없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고정하려는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직접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8일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으며,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천1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역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향후 전망을 보면,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카카오와 김범수 위원장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김 위원장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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