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초범에 적은 투약 횟수면 '기소유예'...마약'왕국'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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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 기자
2024-08-13 05:00:00

20대 마약 사범 전체의 32%…2030세대 약 60% 육박

젊은 연령대 마약 경험률 증가... "체계적인 예방 교육 필요"

 
명문대 마약 소굴 연합 동아리 회원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명문대 '마약 소굴' 연합 동아리 회원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일 '명문대생 마약' 사건으로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마약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소위 명문대라고 지칭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SKY)를 포함한 수도권 13개 대학의 연합 동아리 회원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마약 범죄의 연령대와 처벌 수위가 낮아진 점이다. 2030 학생들이 마약을 구매하고 유통,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어린 연령대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단속한 총 인원은 1만10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대 마약 사범은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30대는 27.7%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약 60%에 육박하는 숫자를 기록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동아리 임원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은 불구속 기소, 투약만 했던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국내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엄격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와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범이 초범인 경우, 투약 회수가 많지 않고 반성과 재범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 기소유예 처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약 판매책은 다르다. 박 변호사는 “마약 판매책은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지만, 판매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며 “암페타민이나 필로폰을 판매한 경우에는 2년 6개월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의 마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마약을 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며 “젊은 연령대에게 마약을 접할 환경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화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이자 마약퇴치연구소장은 “투약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는데, 단순히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투약 회수, 재범률, 사회적 파급성, 개인의 존엄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독자들에게 예방 교육 강화와 재활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 합류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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