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외교부는 식약처와 협업해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 및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 구매 가능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1분 홍보 영상을 제작해 7월 초부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외교부는 법무부와 함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해외에서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마 또는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에서 ‘무겁게’ 처벌된다는 메시지의 배너와 포스터를 배포했다.
외교부, 법무부 및 식약처는 범정부적인 마약 근절 캠페인을 위해 홍보 방안을 다각화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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