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은 15일 입장문에서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한 것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공익재단을 만들면 상속세를 감면받고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일축했다. 이번에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해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를 감면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