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리베이트를 비롯해 직원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비임상시험 자료로 임상시험계획을 허가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의 출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어 부회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9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자사의 중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던 의약품을 직원에게 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안국약품은 어 부회장의 실형 선고로 현재까지 전문경영인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어 부회장은 출소 후 대표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거액의 상속세 공제 때문이다.
어 부회장은 2022년에 부친인 고 어준선 명예회장에게서 안국약품 지분 20.35%에 해당하는 약 260억원을 상속받았으며, 이를 통해 총 43.22%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어 부회장은 약 16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 2월 전에 대표이사직에 올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요건을 갖추면 상속새를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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