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한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HUG는 소득·자산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전세를 준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떼일 일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HUG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경매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 1098가구를 낙찰받았다.
하자 수선을 거쳐 7월 말 진행한 1차 입주자 모집 때는 24가구 공급에 214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89대 1이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
HUG는 낙찰받은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신속히 후속 절차를 마쳐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낸다.
든든전세주택Ⅱ는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돈) 이내에서 매수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HUG는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할 예정이다.
대위변제 이후 경매 낙찰까지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집주인이 원한다면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에 집을 재매수할 수 있다.
HUG는 다음 달 6일부터 기존 집주인을 대상으로 든든전세주택Ⅱ 협의매수 신청을 받는다. 전세보증 가입 주택이 2가구 이하인 집주인만 협의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HUG의 대위변제 이후 경제집행이 결정되면 대위변제금에 이자가 연 12%씩 붙는데, 협의매수로 넘기면 집주인으로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HUG는 협의매수로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2년간 6000가구를 매입하는 게 목표다.
든든전세주택Ⅱ 역시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조건이 같다.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을 통해 1642가구를 공급했다. 이때 서울지역 경쟁률이 101대 1로, 관심이 뜨거웠다.
LH는 올해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는 든든전세주택을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 자격, 입주 자격 등 세부 내용은 11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된다.
LH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4000가구로 2년간 2만2000가구다.
LH와 HUG 물량을 합친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치는 내년까지 3만800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