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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심평원, 코로나19 치료제 2종 '급여 적정성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8-30 09:26:17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 ·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10월 급여 적용 전망

서울 한 약국에서 약사가 코로나19 치료제팍드로비드를 공급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약국에서 약사가 코로나19 치료제'팍드로비드'를 공급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9일 2024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2종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다.

이번 약평위 심의 결과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치료에, 베클루리는 입원한 성인과 소아의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을 인정받았다.

해당 치료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과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약가목록 고시 등을 거쳐 오는 10월 급여 적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치료제 부족사태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10월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업계는 빠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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