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개인이 하기 어려운 임차권설정등기 절차의 번거로움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원이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주택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대차보증금이 등기부에 공시돼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와 민사 집행 전문가인 자격자 대리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전 과정에 관여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법무사의 개입이 필요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이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다가구주택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는 시민들 입장에서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번거롭다"며 "이런 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가 시행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전세인지 아닌지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낙찰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이사 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에만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