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DfS)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15일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DfS는 시공 단계의 위험 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인지하고 위험성 평가와 저감 대책을 수립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성을 저감시키는 제도로,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도입됐다.
다만 설계자의 건설안전 및 시공 지식과 경험 부족,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 부족, 설계자의 DfS 업무 대가 문제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DfS와 비슷한 'Prevention thought Design'(PtD)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PtD 활성화를 위해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 관련 학문·자격인증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 적용 사례를 설계자에게 전파하고, 지침과 표준도 설정하고 있다.
미국녹색건축협의회에서는 설계 노력을 통해 위험을 줄인 개인과 기업에 매년 상을 주고, 직업안전보건관리국은 '안전 전문가 협의체' 등 건설사업 참여자들의 정보 교류 협의 프로그램의 수립과 건설안전설계에 대한 단기 교육을 맡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DfS 활성화 방안으로 △DfS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자격제도 수립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 △DfS 우수 사례집 및 효과 공유 △DfS 지원 시스템 개발 △안전설계 전담부서 설립 등을 제안했다.
△설계사의 DfS 수행 대가 산정기준 수립 △발주자의 DfS 수행 직접 발주 △건설사의 설계 참여를 위한 발주 방식 확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가점 부여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토연구원은 "활성화 방안 중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과 'DfS 지원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주요 공종별로 안전설계를 위한 정량적 기준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