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현행 상법 개정안 만으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여지가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합병, 물적 분할 등 기존에는 정당하게 실행돼 온 자본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이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해 발제에 나섰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은 회사의 이사 중 일부가 맡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의 하나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확대가 대두됐다"면서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된 타깃이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배구조 강화 규제 법안의 경영학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짚었다.
민 교수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또 다시 법과 제도를 바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도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진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