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내년부터 용적이양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동시에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이양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거래 형태로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규제지역의 재산 가치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밀도 있는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용적률을 구매할 가능성이 큰 지역은 강남, 여의도, 용산, 주요 역세권 등이다. 용적률을 추가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면 경제적 성장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용적이양제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1913년 지어진 뉴욕 맨해튼의 그랜드센트럴역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뉴욕시는 철도 이용객 감소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1950년대 후반부터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욕시가 1968년 용적이양제를 시행해 그랜드센트럴역의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용적률을 활용해 지어진 건물이 59층 팬암빌딩이다.
용적이양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넘어서야 한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치 판단의 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판매자는 잉여 용적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매수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수자로서는 구매한 용적률을 활용해 개발을 추진할 때 예상치 못한 규제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돈이 많은 지역이 용적률을 독점하면 결과적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명확한 거래기준이 없다면 제도 도입 초기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고도제한이나 경관지구 등 기존 건축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용적률 거래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시범사업은 서울시 특정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선정해 진행된다. 양도·양수 지역 간 거래절차와 경제적 보상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과 동시에 용적이양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자체 조례로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내년 2월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