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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처단' 포고령에··· 의사단체 모두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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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처단' 포고령에··· 의사단체 모두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12-08 14:24:15
대한병원협회 사진연합뉴스
대한병원협회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참여하던 병원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하면서 올 연말 진행하려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와 국립대학병원협회(국립대병협)가 최근 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3개 단체의 결정에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 공분을 산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포고령 제5항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병협은 지난 5일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초 특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의료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의사단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병협과 중소병협, 국립 대병원협회까지 참여를 중단하면서 의사 관련 단체는 모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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