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이 포함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증언법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이유로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 비즈니스 차질 우려, 헌법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 영업 비밀·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성명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 기업들도 이를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진이 본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제계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