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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대체인력 지원도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은서 수습기자
2024-12-17 20:52:54

육아휴직 연간 2310만원 지급…올해보다 510만원↑

중소기업에는 연간 최대 1440만원 지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사진고용노동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사진=고용노동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육아휴직 시 월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이번달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으로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최대 250만원까지 전액 지급된다. 기간별로 △첫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상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기존 1800만원보다 약 510만원 많은 231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휴직하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급여가 매달 50만원씩 늘어나고 6개월째에는 45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부부가 1년간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만 월 최대 300만원을 받고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는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별로 △서울은 연간 최대 120만원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 지자체는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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