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목요일
맑음 서울 -0˚C
맑음 부산 8˚C
맑음 대구 6˚C
맑음 인천 -1˚C
흐림 광주 2˚C
흐림 대전 1˚C
흐림 울산 3˚C
맑음 강릉 3˚C
흐림 제주 7˚C
건설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 무주택자 인정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12-24 10:00:00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연합뉴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빌라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발표한 조치로,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수도권 소재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청약에서 무주택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소재 면적 85㎡ 이하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소유주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는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개정안 시행일 전에 빌라 등을 구매한 때도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해 있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이 비아파트로 분산·이동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다.
 
앞서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의 여파로 전국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크게 침체된 바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빌라보다는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 김씨는 "최근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세 8억원대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아파트를 사지 빌라를 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미 요건에 맞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들에게만 좋은 정책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거래량은 12만6243건으로 5년 평균 대비 42.2% 줄어들었다. 수요가 줄어들자 공급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적 인허가 물량은 3만43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감소했다. 또 착공 물량은 2만8501가구로, 같은 기간 대비 21.2% 줄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향후 아파트 청약 시장 경쟁률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빌라 소유주들까지 아파트 청약 기회를 얻게 되면서 아파트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주택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 당첨 합격선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