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때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세제혜택을 통해 목조건축 활성화 및 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목조가 제외되며 목조 공동주택 건립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