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자녀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삼구아이앤씨는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지원금,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또한 장기근속휴가 및 포상,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초청 송년음악회 등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등을 도입하고 시행중에 있다.
삼구아이앤씨 ESG위원장은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과를 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가정에서 모두 즐거워야 그 밸런스가 맞을 수 있다”며 이번 가족친화인증 취득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이 원하는 다향한 제도들을 고민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