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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태왕광 폐패널 보관 30일→180일...자원순환분야 규제 바꾼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지영 수습기자
2024-12-27 11:23:40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8일부터 적용

반입협력금 대상 구체화·과도한 행정처분 완화도

환경부 사진유대길 기자
환경부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폐배터리·폐식용유 등을 재활용하는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폐기물 보관 기준은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이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일부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하루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 개선,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때 보관 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니켈 등 자원을 얻는 '블랙파우더' 회수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블랙파우더가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 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재활용 기준을 만족할 때 중간 가공을 거치지 않고 원료 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준을 만족해 블랙파우더를 이용해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지급 대상과 사용 용도를 구체화했다.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일반 종량제 쓰레기와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등을 반입협력금 지급 대상을 추가하고 생활폐기물 설치·운영 지원 등 사용 용도를 명시했다.

이 밖에도 폐기물 처리 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했다. 보관 장소·기관 등 규정을 어기거나 폐기물 수집·운반 시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위반 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한 경우에만 현재 '영업정지 1개월'로는 규제를 '경고'로 낮췄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과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현장과 소통해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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