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와 영풍은 30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지난 23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영풍 측에 따르면 상법 제382조의2 1항에 의해 집중 투표는 소수 주주가 집중 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야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 투표로 이사 선임을 청구했기 때문에 상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집중 투표제는 법률에 의거한 합법적이고 적법한 행위"라며 "‘집중 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 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 모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007년 '주주 총회 결의의 효력은 그 결의가 있는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란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어 "상장 회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가 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상법상 적법한 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이런 판례와 법조계 해석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묻지마식 가처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를 내세워 임시 주총을 신청한 사실을 시장과 주주, 정부 당국과 정치권, 그리고 울산 시민을 포함한 온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대신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을 통해 정당한 지지를 받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