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이사회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MBK 연합은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MBK·영풍 연합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주주제안으로 들어온 집중투표제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절차적으로도 임시주총 개최 6주 전인 지난 12월 10일 통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다른 주주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MBK·영풍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최 회장 측 인사다. 고려아연 정관은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만약 임시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돼 이사 수 상한이 생긴다면 MBK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긴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