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드론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규제는 적대국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 또는 지시를 받는 개인 및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드론 ICTS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로 명시되어 있지만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안보국은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드론에 필수적인 ICTS의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에 관여함으로써 미국의 ICTS 공급망, 핵심 기반 시설 그리고 미국 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드론 제품은 미국 민간 드론 시장의 최소 7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보국은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조종하여 미국의 민감한 시설을 감시하거나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뉴저지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다수 목격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안보국은 드론의 정보 수집 및 연결성(connectivity) 역량에 필수적이며 동시에 적대국의 활동에 가장 취약한 ICT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드론에 탑재되어 정보 처리와 비행 통제를 수행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 장치 등을 제시했다.
산업안보국은 이러한 부품과 기술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거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의견을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절차는 통상 규제 고려 사실 공지 및 의견 수렴(ANPRM), 규정안 공개, 최종 규정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향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