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22일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며 영풍정밀로부터는 21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상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며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규정이 적용돼 자회사로 분류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영풍 측은 이 같은 고려아연의 카드가 상법에 맞지 않는 탈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SMC가 상법상 외국법인이자 유한회사인 만큼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을 제한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해당 상법 369조 제3항은 특정 회사와 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MBK는 "판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주주의 의결권(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법의 규정내용, 취지, 체계와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 권리제한에 관한 해석 법리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MBK가 명성에 걸맞은 명망있는 사모펀드로서 고려아연을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국민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려아연에 있어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아연 현경영진과 임직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