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과 최근 1주간(24~30일) 수입된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연간 검사 결과도 포함됐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주(24~30일) 수입된 일본산 식품 181건(5141톤)과 1월 전체 수입품 2380건(1만5542톤)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1년 방사능 검사가 시작된 이후 일본산 식품의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방사능 검출로 인한 반송 사례는 감소했다”며 “특히 2014년 이후에는 미량 검출된 제품이라도 국내 통관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2011년 3월부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시행했으며 같은 해 5월 1일부터는 가공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3년 9월 9일부터는 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2012년에는 불검출이 총 2만6441건(7만5099톤)이었고 미량 검출됐으나 통관된 건수는 101건 (2704톤)이었으며 미량 검출로 반송된 건수는 66건(74톤)이었다.
2013년에는 불검출이 총 2만7386건(7만7781톤)이었고 미량 검출됐으나 통관된 건수는 9건 (160톤) 미량 검출로 반송된 건수는 57건(19톤)이었다.
그 다음해인 2014년부터는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통관되지 않았다. 2014년 불검출 건수는 2만7551건(8만2222톤)이었고 미량 검출된 총 15건(30톤) 가량이 반송됐다.
최근인 2023년에는 3만3730건(23만6607톤), 2024년에는 3만6550건(18만7723톤)으로 수입량이 늘었으나 미량 검출로 반송된 사례는 각각 4건(4톤), 6건(6톤)가량으로 현저히 줄었다.
국내 방사능 기준치는 세슘(Cs-134+Cs-137)과 방사성 요오드(I-131) 각각 100Bq/kg(베크렐/킬로그램) 이하로 이를 초과할 경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