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과 체결과정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참고할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령 내용만으로는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먼저 연동제를 적용할 때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 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연동제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급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동계약 체결과정도 단계별로 제시했다. 서면 발급·연동표 작성·성실 협의·대금 조정 및 지급·서류 보존 등 절차에 있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미연동 합의 강요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 회피를 위한 거래기간 분할 등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에 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함께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