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이 오는 28일까지 조각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한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신한투자증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81722989889.png)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조각투자란 복수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을 쪼개 지분을 확보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을 취득, 거래하는 신종투자방법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한우, 미술품, 와인,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다. 또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
금융당국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규제를 예외적으로 유예됐던 조각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증권사도 조각투자상품 관련해 이벤트를 선보였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8일까지 '조각투자상품계좌로 한번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소투', 아트앤가이드 중 한 곳에서 신한투자증권 조각투자상품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다.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되는데 이벤트 종료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5명 △교촌치킨 반반오리지날 쿠폰 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00명에게 지급한다.
경품 당첨 여부는 다음 달 2주 차까지 개별 발송된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