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신화통신) "신분 식별 인증 한 번으로 50개 매장의 등기 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6일 상하이 시장관리감독국 행정서비스 로비에서 루이싱(瑞幸)커피 상하이 지사 비훙청(畢宏成) 사장의 말이다.
최근 상하이시 시장관리감독국은 '시장 진입 등기 편리화 10개 조치'를 내놓았다. 니쥔난(倪俊南) 국장은 발표된 10개 조치 가운데 ▷상하이 소재 회사의 온라인 등기 서비스 범위 확대 ▷영업소 신설 시 추가 등록 면제 등이 담겼으며 등기 절차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불편 해소가 골자라고 설명했다.

'대량 서명'은 기업 등기 및 등록 절차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조치 중 하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매장을 둔 상하이 기반 프랜차이즈 수는 202개에 달한다. 그중 7곳은 1천 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인민공화국 시장 주체 등기 관리 조례'는 프랜차이즈의 법정 대표자가 매장 한 곳을 등록할 때마다 안면 인식 및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 사장은 "상하이에만 매장이 1천400개가 넘기 때문에 매장 신설, 변경, 폐점 등 등기 업무를 처리하기 매우 복잡했다"며 "오늘 안면 인식 단 두 번 만에 100개 매장의 업무를 처리해 확실히 과거에 비해 편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