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빙은 최근 가입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다음달 2일부터 티빙 계정을 통한 시청은 회원 본인만 가능하다”고 발표하며 “단, 회원의 동일 가구 구성원은 예외적으로 시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티빙은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장소나 기기에서 동시 시청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으나 다음 달부터는 정책을 변경하여 본격적인 계정 공유 단속에 돌입한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티빙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스마트 TV, 태블릿 등 가전제품을 ‘기준 기기’로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기준 기기로 등록된 기기를 통해 접속하는 이용자만을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만약 기준 기기 외 다른 IP 주소에서 계정에 접속하여 티빙을 시청하려는 시도가 감지될 경우 시스템은 즉시 본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본인 인증에 실패할 경우 해당 접속은 차단되어 시청이 제한된다.

티빙은 지난해 한국프로야구(KBO) 중계권 확보 등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며 이용자 확대를 꾀했으나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티빙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810만 명으로 넷플릭스(1191만 명)에 이어 국내 OTT 플랫폼 2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약 71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이미 지난해 3분기 CJ ENM 실적 발표 당시 계정 공유 제한 정책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최 대표는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시행한 후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15~20%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며 티빙 또한 계정 공유 제한을 통해 유료 가입자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제한 정책 도입 후 가입자 증가와 함께 실적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티빙의 이번 결정은 넷플릭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치열해지는 국내 OTT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