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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영풍·MBK가 제기한 '한화주식 저가 처분 의혹 반박'…"불필요한 소송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인규 수습기자
2025-03-26 18:44:18

고려아연 "합법적 절차 따른 거래…재무구조 개선 목적" 반박

2년간 한화 주식 투자로 1601억 원 수익 거둬

고려아연 로고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로고. [사진=고려아연]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에 대해 저가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허위 주장으로 불필요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하는 반박문을 내놨다. 

26일 고려아연은 "당시 한화 주식 매각은 한화그룹과의 원활한 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거래 가격 또한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돼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으며 이를 통해 1519억4682만1000원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했다.

또한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한화 주식 배당으로 총 81억6567만원(주당 750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지분 보유와 처분으로 지난 2년간 총 160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영풍·MBK측이 "고려아연이 지난 2022년 취득한 한화주식을 처분해 약 20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 주식을 한화에너지에 처분했다"며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풍·MBK측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최윤범·박기덕·정태웅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회신이 없자 26일에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을 보냈다.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통해 한화를 비롯한 한화그룹과 신재생 에너지 및 자원순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최근에도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 경영판단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그 증거로 한화그룹과 함께 진행중인 프로젝트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고려아연은 지난 21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를 위해 한화그룹 자회사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에 지분 33.3%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호주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 전문 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최근 한화에너지와 리치몬드 밸리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화그룹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왜곡하며 묻지마 소송으로 고려아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영풍·MBK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해결하고 무너진 본업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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