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주식 배당 확대'는 현장에 참석한 일반 주주의 정당한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며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영풍의 정기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던 썬메탈홀딩스(SMH)는 배당을 받을 수 없어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희석됐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주총회 시작 시간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측 주식의 추가 현물 배당이 이뤄지면서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결국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강행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주총 전날 고의적으로 영풍 주총을 지연시켰으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주식 배당 확대를 결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영풍 관계자에 따르면 주주총회 당시 일부 주주들이 배당 규모가 낮다는 의견을 냈으며 영풍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주식 배당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상법과 정관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윤범 회장 측의 입장을 대변하던 영풍정밀도 당시 주주총회 진행 절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영풍정밀 측에서 다수의 인원이 검표 요원으로까지 참여했으니 객관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총 당일 안건 순서가 일부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주주의 수정 동의에 따른 배당 확대안이 법률상 허용 가능한지 여부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 회계적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주주총회가 길어졌던 배경도 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영풍정밀과 함께 위임장 집계, 중복 위임장 확인 등 의결권과 관련된 주요 확인 사항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 사안이 전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주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