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작년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로 250만원 양도소득이 발생한 고객이다. 신고 대행 서비스는 삼성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이나 홈페이지, 지점 방문을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제휴 세무법인과 함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증권사에서 거래한 고객도 삼성증권에서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경험이 늘어나면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고객의 니즈도 커지고 있다"며 "고객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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