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수원시에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대1 돌봄을 제공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일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낮활동 서비스를, 야간에는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이번 수원 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