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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전원일치 인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5-04-16 18:46:40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본안 헌법소원 선고 시까지 효력 유지

인사청문 요청 등 후속 임명 절차도 모두 중단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는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효력 정지 기간은 김 변호사가 함께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그리고 최종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등 지명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모든 후속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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