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이 금감원장은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이 지급여력비율(K-ICS)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일정이 오는 12일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후 K-ICS 비율 1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K-ICS 비율은 154.59%로 콜옵션 행사 시 150%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K-ICS 비율 미충족에도 조기상환 추진에 나섰다고 판단하면서 법규에 따라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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