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안전진단 명칭과 실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주민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비중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유무, 노후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등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항목 중 비용분석은 삭제됐다.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상가의 경우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착수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 설립과 동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델에 대한 병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