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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척 배 위에서 대선 투표…"26일부터 선상투표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은서 기자
2025-05-25 15:09:25

선장 판단 따라 투표소 설치…팩스로 관할 선관위 직접 송부

국내 도착자는 6월 3일 육상 투표 가능…선원수첩 등 증빙 제출 필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2629일를 앞둔 지난 21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반도호에서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상투표 모의 시연 행사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26~29일)를 앞둔 지난 21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반도호에서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상투표 모의 시연 행사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를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상투표 대상은 한국인 선장이 근무 중인 원양어선 등 배 454척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다. 선상투표 제도는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만 허용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3267명이 선상투표를 신고해 3108명(95.1%)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선상투표는 투표 기간 동안 선장이 일시와 장소를 정해 선박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한국 국적 입회인 1명 이상을 지정해 진행된다. 선장은 투표 개시 전날까지 선상투표 전용 홈페이지 또는 선박 팩스를 통해 관할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해 선거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투표자는 입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팩스를 이용해 기표 내용을 담은 투표지를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선관위로 직접 전송한다. 투표지는 기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된 상태의 '쉴드팩스'로 전송되며,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재전송되어 선거일에 개표된다.
 
한편, 선상투표 신고자 중 투표일 전 국내에 도착한 유권자는 승선경력 증빙서류(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6월 3일 주소지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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