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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재초환'은 여전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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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재초환'은 여전히 폭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6-04 15:30:54
개포우성 7차 재건축단지 전경 연합뉴스
개포우성 7차 재건축단지 전경.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돼 있어, 그동안 정체됐던 공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과 정부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달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정 부분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시행해본 뒤 부담이 과도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시행, 추후 조정'에 가깝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요구되고 있는 '폐지 또는 유예'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실질적인 부과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부담금 부과가 예고된 단지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초환의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재초환이라는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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