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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