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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로 전환 추진… 상호주의 조사·공개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7-02 15:45:40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아파트 사진우주성 기자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아파트. [사진=우주성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조건이 자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상응하는지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경매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택 구매 시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고, 미국(22%), 캐나다(6.3%)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25%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수도 같은 기간 10.2% 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에 대해 상호주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국내 부동산을 무제한 취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국토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외국인 거래 자금 조달 검증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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