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지난달 28일 임단협 타결 이후부터 총 4500만원 규모의 출산축하금 제도를 도입했다. KB손보 임직원은 새로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1000만원(!명) △1500만원(2명) △2000만원(3명)의 축하금을 받게 된다.
또한 난임 치료비 지원 제도도 신설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배우자의 난임 사유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초등자녀 돌봄 휴가 도입 등 복리후생 제도를 늘렸다.
KB손보 관계자는 "임단협이 체결되면서 복리후생 부분 개편이 이뤄졌다"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