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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되나…업계 '초긴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8-06 17:56:52

28년 만의 면허 취소 가능성…건설업계 "산업 전반 위축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가 즉각 검토에 착수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이 긴장 속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며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인명사고다. 경찰은 외국인 동료 근로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취소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행위 등이 확인되면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고 발생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1997년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1994년) 3년 후 건설면허가 박탈됐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 말소될 경우 28년 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은 전면 불가능하며,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초기화돼 관급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사실상 막힌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민간·관급 사업 모두에서 신규 계약과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지속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업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라며 “면허 취소가 현실화되면 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과 건설연구기관이 참여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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