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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임대료 갈등 격화…인천공항 면세점 '유지vs철수vs소송' 기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용선 부장
2025-09-18 09:58:52

세 가지 선택 모두 큰 부담

정부차원 대책 필요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모습사진연합뉴스DB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모습[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5~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유지·철수·소송’이라는 세 가지 갈림길에 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를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에서 6568원으로 각각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렸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40% 인하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 회복 지연과 환율 상승, 중국 관광객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사는 지난 16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기존대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유지',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철수',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 등 세 가지 선택권이 남았다. 

먼저 '유지' 면에서 인천공항의 경우 한국 면세산업의 상징이자 글로벌 허브라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와 해외 관광객 흡수 효과를 고려하면 철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현행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면서 적자 누적은 피하기 어렵다.

'철수'의 경우 실제 중견·중소 면세점 일부는 이미 공항을 떠났으며, 대기업들도 손실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철수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수 시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영업 의무 기간이 발목을 잡는다.

끝으로 강제조정안과 별도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소송자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공사와의 관계 악화, 추가 비용 부담, 불확실성 확대라는 리스크가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임대료 분쟁을 넘어,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과 인천공항의 위상에도 직결된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선택지가 나와 있지만 모두 리스크가 크다”면서 "정부가 관광산업 회복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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