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NH농협생명의 판촉물 거래가 리베이트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위 혐의가 짙기 때문에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며 "위법 사실 확인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질의를 진행한 허영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NH농협생명은 고객 사은품 제공 목적으로 20억원 규모의 핸드크림 세트를 구매했다. 거래 과정은 품의부터 대금 지급까지 이틀 만에 완료됐으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거래 마진을 착복하려면 판매 책임자가 필요한 데 농협생명 관계자의 여동생, 설립 3개월차 페이퍼 컴퍼니 '코스메디엠'이 명의자였다"며 "계약 단가가 2만원, 생산 단가가 1만1000원으로 최대 9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으로 계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워낙 위기가 중대해 형사 절차, 압수수색 수사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결과가 나오는 데로 엄중 조치하고 중앙회 중심의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 지도와 함께 미비한 부분은 금융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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