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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수제버거 '프랭크 버거', 수익 부풀려 점주 속였다가 6.4억원 과징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훈 기자
2025-11-02 16:05:42

구매강요품목 지정·판촉행사 강제도

프랭크버거 햄버거 메뉴 사진 제공CJ프레시웨이
프랭크버거 햄버거 메뉴. [사진 제공=CJ프레시웨이]

[이코노믹데일리]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전국 591개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운영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하루 판매량만을 근거로 월 4000만~8000만원 매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시키고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을 부풀린 점도 드러났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하도록 지정하고 타 거래처에서 공급받을 경우 계약 해지나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은 시중에서 동일 품질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긴 점도 적발됐다. 신메뉴 출시 기념 사은품 지급 행사에서 가맹점주 일부가 비용을 부담했으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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