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장기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수익 자산인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희 보험연구원은 "비급여인 첨단 재생의료 치료는 재생의료 기관에서 비용을 자유롭게 결정해 고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인 치료 기회로 이어지고 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첨단 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임상 진료에서 활용할 수 있고 비급여 형태로 비용 청구가 허용됐다.
기존에 인정·사용한 신의료기술은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이어졌었다. 신의료기술 진료비는 2015년 약 150억원에서 2021년 약 1300억원으로 연평균 42%나 증가했다.
김연희 연구원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보험업계에선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가격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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