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불법·불건전 영업 GA·보험사 통제 강화...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1.19 월요일
맑음 서울 -3˚C
흐림 부산 8˚C
맑음 대구 5˚C
맑음 인천 -4˚C
흐림 광주 2˚C
흐림 대전 2˚C
흐림 울산 10˚C
흐림 강릉 4˚C
흐림 제주 6˚C
금융

불법·불건전 영업 GA·보험사 통제 강화...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1-30 17:43:09

보험사 GA 판매위탁 리스크 평가 기준 설정

불건전 영업 발생 시 관리 보험사도 제재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통제를 강화한다. 설계사의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보험사도 엄중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에 판매 업무 위탁 시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화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관리 기준을 명문화한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내부통제 체계 점검도 추진한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여러 모집조직에서 활동한 '철새 설계사' 등 문제 있는 설계사가 부당 승환계약, 허위·가공계약 등 불법 영업을 일으킬 시 보험사에도 고강도 제재가 부과된다.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도 마련된다. 주요 평가 기준은 △위탁 GA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품질 지표 및 수수료 정책 등으로 1~5등급의 평가가 매겨진다.

평가 결과가 우수·저조한 보험사에는 지급여력(K-ICS)비율 인센티브·페널티가 부과된다. 또한 GA에서 소비자 피해·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및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GA와 관리 보험사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검사도 강화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kb금융그룹
손해보험
삼성증권
cj
미래에셋
삼성전자
kb금융그룹
삼성화재
kb금융그룹
부산은행
신한금융
한화
HD한국조선해양
KB국민은행
이지스자산운용
우리은행
kb캐피탈
태광
LG
신한금융그룹
이마트
하나금융그룹
삼성물산
kt
유플러스
kb금융그룹
KB손해보험
농협
현대오일뱅크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