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에 판매 업무 위탁 시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화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관리 기준을 명문화한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내부통제 체계 점검도 추진한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여러 모집조직에서 활동한 '철새 설계사' 등 문제 있는 설계사가 부당 승환계약, 허위·가공계약 등 불법 영업을 일으킬 시 보험사에도 고강도 제재가 부과된다.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도 마련된다. 주요 평가 기준은 △위탁 GA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품질 지표 및 수수료 정책 등으로 1~5등급의 평가가 매겨진다.
평가 결과가 우수·저조한 보험사에는 지급여력(K-ICS)비율 인센티브·페널티가 부과된다. 또한 GA에서 소비자 피해·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및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GA와 관리 보험사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검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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