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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공정위, 밀가루 담합 의혹에 '엄정 대응 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6-02-19 16:43:41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에 심사보고서 발송…제재 수위 촉각

서울 시내 대형 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대형 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주요 제분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여부를 가리는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업계는 과징금 규모와 추가 시정조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주요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 부서가 위법 판단과 제재 수위를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절차적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제재 심의의 출발점이 되는 단계다.

통상 심사보고서가 전달되면 피심 기업들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최종 판단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통상 6~8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번 사안이 시장 파급력이 큰 만큼 결론 도출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중순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 인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분사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비슷한 시점에 가격을 인상하자 경쟁사 간 사전 교감이나 가격·인상 시기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와 자료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거쳐 혐의 입증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제재 강도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공정위가 과거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기간과 관련 매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다른 변수는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다. 이는 담합 등 위법 행위로 형성된 가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가 가격을 재산정하고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시정 조치로 실제 발동될 경우 시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약 20년 만에 동일한 유형의 조치가 내려질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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