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자본잠식을 겪던 아시아나항공이 숨통을 트기 위해 결국 무상증자를 선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3일 이사회를 열고 3대 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인한 결손을 보전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타를 맞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분기 기준 자본잠식율이 56.3%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현실적으로 기존 주주의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채권단 지원만으로는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연내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금융계약과 신용등급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감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자는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 액면금액의 보통주 1주의 비율로 무상병합하는 무상균등감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66.67%의 감자 비율로 보통주 1억4882만3530주를 감자한다.
자본금은 감자 전 1조1162억원에서 감자 후 3721억원으로 줄어든다. 발행 주식 수는 2억2323만5294주에서 7441주로 감소한다.
차등 감자가 아닌 균등 감자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주주 지분은 매각 결정과 동시에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됐기 때문”이라며 “작년 4월 매각 결정 이후 대주주가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거래종결을 앞둔 인수합병(M&A)이 코로나19로 무산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무상감자 의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감자가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는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정지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며, 주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