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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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1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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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G20 일정 마치고 튀르키예로…올해 다자외교 행보 일단락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끝으로 올해 다자 외교 무대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23일(이하 현지시간) 순방 마지막 일정지인 튀르키예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6월 취임 이후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총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 G20까지 연쇄적인 다자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국제무대 복귀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21일 UAE와 이집트 방문을 마친 뒤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 그는 22~23일 열린 G20 공식 세션에 참석했다. 첫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개발도상국 부채 부담 완화, 다자무역체제 정상화, 개발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어 기후 대응 강화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정상회의 기간 중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졌고, 한국 주도의 중견국 협의체인 MIKTA 회의에도 참석해 외교 폭을 넓혔다. 튀르키예에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방산 및 원자력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7박 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행보다. 대통령실은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중·일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 사법 개혁, 경제·사회 구조 개선, AI 전환 대응, 통상 후속 조치 등 국내 현안에 국정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4 09: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