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림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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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투자 모두 갖춘 대단지 아파트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주목
대우건설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동 일원에 분양 중인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에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원주에서 희소성이 높은 15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원주시에 공급된 전체 분양 물량(6만2142가구) 중 1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원주기업도시에 들어선 1곳(1516가구) 외에는 전무하다. 원주기업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에서는 유일무이한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돼 앞으로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대단지 아파트는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가 저렴하며, 규모에 걸맞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조경설계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주민이 많기 때문에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의 관리비는 단지 규모가 클수록 낮다. 한국부동산원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통계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전용면적 기준 1㎡당 아파트 공용관리비는 △150∼299가구 1467원 △300∼499가구 1309원 △500∼999가구 1243원 △1000가구 이상 1216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단지 세대수가 많을수록 시세는 높게 형성된다.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75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00~1499가구 2065만원 △700~999가구 1872만원 △500~699가구 1856만원 △300~499가구 1841만원 △300가구 미만 1846만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가 큰 만큼 상징성이 커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환금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격 프리미엄 확보에도 유리하다”라고 전했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이 주목을 받는 게 이러한 이유에서다.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150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상품성도 우수하다. 푸르지오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입면 디자인이 적용되며,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주차장은 100% 지하화되며(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설계로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내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4베이 맞통풍 구조(일부 타입 제외)를 적용해 실내 환기가 용이하게 설계됐다.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된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파격적인 금융혜택도 제공한다.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3800만원~4억910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요즘 찾아보기 힘든 5억원 이하의 아파트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금 5% 중 1차 계약금 500만원 지원·2차 계약금 금전소비대차(무이자대출)와 중도금 무이자대출이 제공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게다가 비규제지역에 조성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없어 투자를 하기에도 적합하다 분양 관계자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에 처음 공급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일대에서 보기 드문 외관, 조경 설계를 비롯해 우수한 상품들이 조성된다”며 “여기에 합리적인 분양가에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계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으로,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강원 원주시 개운동 일원(강원 원주의료원 인근)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
2024-10-29 0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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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달라”고 당부했다.
2024-10-23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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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와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해 지하시설물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를 활용해 분석할 예정이며,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폐쇄회로(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2024-10-18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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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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